세금·세무
법인사업자 골프장 입회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 퍼시픽링스코리아 라는 곳에서 입회비로 5천만원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차후 반환받지못한다고 하셔서 인터넷 찾아보니 기타의무형자산으로 처리 후 상각하라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상각대상은 아닌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불공제 처리 후 계정과목은 뭘로 설정해야하는지, 추후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각자산은 아닙니다.
실제 골프를 할 수 있는 권리금이므로 회원권 등 적절한 무형자산 계정으로 자산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