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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서 공무원 임용 호봉 인정?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서기보 임용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장애인시설) 19호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호봉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직급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생활지도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업무는 치료감호소에서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장애인 관리와 투약보조 등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되는 것은 군대와 정신보건 쪽에서 일한건만 도니다고 하는데 왜 사회복지법인(아동시설,장애인시럴)은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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