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정보 유출 건으로 영업방해죄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자동차 비교견적 하는 콜센터 관리자입니다. 퇴사한 상담원이 다른회사 이직하여 우리의 고객에게 접근하여 영업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교견적 완료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약을 강탈할려는 정황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거래하는 여러명의 자동차 딜러들에게 자기가 전에 다녔던 회사 (즉 제가 관리하는 회사) 언급하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새회사로 거래해달라는 카톡을 캡쳐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십명에게 보낸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런 사항은 영업방해, 고객정보 유출이 맞지요? 내용증명으로 이 상담원이 새롭게 근무하는곳과 집으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이 상담원은 우리회사 퇴사하면서 7월부터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곳 비교견적 하는곳으로 거래하라는 정황도 포착 됬습니다. 이것도 영업방해인거죠? 허락없이 우리회사 디비를 다른회사로 빼돌려 영업하였고.. 대응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원은 퇴직전 실업급여 타야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즉 180일이 안되어서 10일 모자른 부분을 당사에 근무한걸로 해달라고 해서 회계사는 무급근무안된다고 해서 10월 활동분을 11월 중순, 12월 중순 나눠서 지급할려고 했는데 새직장 근무한걸로 적발이 되어서 위 기간연장을 안할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달라고 종용하네요.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겠지요?
그리고 하나 10월 활동분의 급여는 이런 불미스런 일로 지급을 보류할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과 금감원에 투고 할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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