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국민연금 고정액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몇몇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공제할 때 정해진 고정금액으로 공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고정금액으로 나가던 근로자가 상실 처리 후 4대보험을 다른 사업장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이 고정된 금액은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요율로 공제되지 않고 최초 신고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액으로 공제됩니다.
네, 상실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