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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명도리야
명도리야

※※ 근로시간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장기요양 재가센터 기관의 근로자 입니다.

  • 일반 방문요양 근무를 약 한달에 159시간을 한다고 하면

    해당 근로자는 가족요양(30일 * 1.5시간 = 45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방문요양을 159시간 +가족요양 45시간을 하게되면 약 204시간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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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근무시간 규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정규직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 포함)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가 없는 바,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가족요양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159시간의 고용보험 근로시간에 등록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