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단체협약 휴일 중복시 처리.
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평일유급1일 부여한다. 기타 중복 휴일 중복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0월1일이 창립기념일이면 평일유급1일이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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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한 것은 회사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 상으로는 토요일, 주휴일 중복 시에만 평일유급 1일은 준다는 것이므로 임시공휴일과 중복 시에는 지급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단체협약 상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