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차량(포터)를 구매했는데 공제관련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차량(포터)를 구매했는데 부대비용도 고정자산으로 잡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첨부서류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차량+부대비용 표기되는게 맞을까요?
전부 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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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화물차인 포터 등ㄹ 매입한 경우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부대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등의 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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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결제 금액이 감가상각취득명세서 합계와 일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 등의 세금은 제외합니다. 부가세 대상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