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기간이 잇는건가요?
미수령 배당금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당금은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왜 이런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당금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로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리 및 법적안정성을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 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령 배당금 역시 공탁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한 사람들이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보통 상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는 시효가 5년으로 결정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빠르게 확정하여 종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