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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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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기간이 잇는건가요?

미수령 배당금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당금은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왜 이런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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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당금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로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리 및 법적안정성을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 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령 배당금 역시 공탁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한 사람들이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보통 상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는 시효가 5년으로 결정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빠르게 확정하여 종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