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보통 상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는 시효가 5년으로 결정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빠르게 확정하여 종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