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통상 '아파트형공장' 이라고 함)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분양권 전매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분양권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에서 분양권 납입한 금액과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지삭산업센터가 준공되거나 또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분양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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