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청약유인후 분양사무실에서 계약 청철가능여부
방문판매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14일로 정하고있는데요
ㅡ전화청약유인후 분양사무실에서 한 (지식산업센터) 계약도 청철할수있나요?
1. 부동산도 방판법적용을받는지
2. 단지청약유인을 전화로했지만 분양사무실에는 직접방문
3.지식산업센터분양권은 거주용이아닌데 방판법에서말하는 해당소비재인지
법률
방문판매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14일로 정하고있는데요
ㅡ전화청약유인후 분양사무실에서 한 (지식산업센터) 계약도 청철할수있나요?
1. 부동산도 방판법적용을받는지
2. 단지청약유인을 전화로했지만 분양사무실에는 직접방문
3.지식산업센터분양권은 거주용이아닌데 방판법에서말하는 해당소비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