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의 유인은 분양사무실직원이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지막계약은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하였지만
그 중간과정을보면
청약의유인(전화)는 다른 분이하고
계약진행은 분양사무실에서 직원과하였으면 법률적으로 문제없나요?
이경우 방문판매법적용을 받을수있나요?(방문판매법8조등 청약철회)
법률
안녕하세요
마지막계약은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하였지만
그 중간과정을보면
청약의유인(전화)는 다른 분이하고
계약진행은 분양사무실에서 직원과하였으면 법률적으로 문제없나요?
이경우 방문판매법적용을 받을수있나요?(방문판매법8조등 청약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