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유인은 분양사무실직원이 안해도되나요?

2022. 12. 29. 07:16

안녕하세요

마지막계약은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하였지만

그 중간과정을보면

청약의유인(전화)는 다른 분이하고

계약진행은 분양사무실에서 직원과하였으면 법률적으로 문제없나요?

이경우 방문판매법적용을 받을수있나요?(방문판매법8조등 청약철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법적 하자거나 문제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2022. 12. 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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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방문판매업자를 도와 청약의 유인을 하는 자는 방문판매원으로 역시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자에 속하게 되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2022. 12.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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