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방문판매업자를 도와 청약의 유인을 하는 자는 방문판매원으로 역시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자에 속하게 되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