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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방문판매 기준이 충족되는건가요??

미분양매입 잔여세대 선착순 수의계약관련해서

LH지역본부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이틀간 계약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 머물면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것도 방문판매법 철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판매업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1.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부동산(직접 사용 목적) 매입을 권유하거나

    2. 전화를 걸어 매수를 권유하거나

    3.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미분양매입 잔여세대 선착순 수의계약부분이 걸리고 또한 LH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를 할 수 있으므로

    방판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담당직원이 나왔을 때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철회 기준을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철회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 기간 내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이나 전화로 분양계약을 권유받았을것

    ,판매자와 이야기하여 청약을 권유받아 어떤장소(보통모델하우스)로 갔을것

    ,해당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했을것

    이렇게 방문판매법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