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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콰가142
특출난콰가142

낙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k아파트입찰정보 시스템에서 공고된 건에 대하여 입찰을 거쳐 낙찰 후 계약서 까지 작성하였는데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계약 취소 요구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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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소장의 변경이 계약서상 취소사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취소는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미 낙찰되어 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관리 소장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다투거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