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k아파트입찰정보 시스템에서 공고된 건에 대하여 입찰을 거쳐 낙찰 후 계약서 까지 작성하였는데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계약 취소 요구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낙찰되어 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관리 소장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다투거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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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아파트입찰정보 시스템에서 공고된 건에 대하여 입찰을 거쳐 낙찰 후 계약서 까지 작성하였는데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계약 취소 요구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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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낙찰되어 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관리 소장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다투거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