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급 기준이 180일 근로한 자 에게 지급 기준
고용 보험 지급이 180일 근로한 직장인 에게 지급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단기 근로자에게 해택이 많이 주는것 같아서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구비하면 내국인 + 외국인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제도에 대한 비판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부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제도이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고용보험의 180일 기준은 형평성 논란이 실제로 존재하고, 제도 취지와 다른 수급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제도 보완 또는 법 개정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현행 법령에 대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의사와 능력 이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국적 직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피보험기간이 길수록 급여 수준 또는 기간 차등
단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또는 대기기간 연장
일용직 계절근로자에 대한 별도 산정 방식 도입
보험료 납부액과 급여 연동 강화
2)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
말씀하신 비판은 정책적으로도 자주 제기됩니다.첫째 단기 근로 집중 수급 문제
일용직이나 계절근로자는 짧은 기간에 180일을 채운 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가 가능해 제도의 보험 원리보다 복지 성격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둘째 장기 상용근로자와의 형평성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상용직과 단기간 가입 후 수급하는 근로자의 급여 접근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셋째 외국인 근로자 관련 논란
일부 체류 유형에서는 국내 정착 가능성이 낮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국적 차별은 헌법 및 국제협약상 제한이 있어 단순 배제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