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 취득가액은 어떤걸로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 재산 취득가액은 어떤걸로 기준으로 하나요?
2002년도에 상속받은 재산이 공시지가로 6만원 이였는데 그럼 1평당 19.8만원
그럼 취득가액을 100평이라고 보면 1740만원으로 보나요?
아님 그떄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보나요??
그럼 그때 당시 19.8만원 취득가액에 현재 100만원에 팔면 양도가액이 10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취득가액 기준금액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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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감정평가액이 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상속세 신고서 내역을 보시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우선이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되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