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된 물품 경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3년 전쯤 여러 대부 업체에 대출하셔서 최소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채무변제 기한이 지나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오늘 동산 압류하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압류 품목들을 적어갔고 매각 기일은 다음 달 7월 6일이며 경매 시 경매대금의 50%로 다시 품목들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 달 경매에서 품목들을 산다고 해도 그 뒤 다른 대부업체가 법적 조치를 할 경우 구매한 동산에 대해서 또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자신의 압류 물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배당을 우선적 받을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른 채권에 기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