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사업소득자)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으로 해서 수정신고 진행중인데
편의점에 쓴 비용들을 소모품비로 해서 비용처리하려하는데
1.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면 편의점에 쓴 비용들은 사업목적에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위 인적용역소득자가 식대로 쓴 비용들은 사적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하면 안되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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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서 쓴 비용이 사업용도에 사용하셨다면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면 조사관님에 따라 세세히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 참고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생활비, 식사비는 기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사장 본인의 식대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어려워보이지만 소명 요청 받을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며,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사관 마다 다르긴 한데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비용인정받고
부가세도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