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원 중임 등기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 임기가 곧 만료되어 중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시주총 의사록 작성 시
[1] 대표이사 포함 주주가 3명일 때, 출석주주는 2명이어도 괜찮은가요?
[2] 2명이어도 괜찮으면 가장 하단에 도장 날인 시 대표이사와 출석주주 1명의 날인이 필요한지,
대표이사만 날인하여도 괜찮은지 혹은 모든 주주의 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중임 신청할 때는 출석주주 2명에 대표이사만 법인인감 날인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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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출석주주가 2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하단의 날인은 대표이사와 출석한 주주의 날인이 일반적이며,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주의 날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의사록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날인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대표이사만 법인인감으로 날인해도 가능하지만, 서류 완결성을 위해 출석주주 날인을 함께 권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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