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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가 이번에 2년 유예됐다고 하는데, 다른나라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인과세에 대해서 2년 유예가 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코인과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는 해당 안되고 저희 나라만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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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영 경제전문가
    박경영 경제전문가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 자본이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다른 자산과의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본: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최대 5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분리과세하며, 다른 자산과의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독일: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되며, 세율이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상이하며, 일부 국가는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국가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코인에 대한 과세 유예는 우리나라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국가는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장기투자할 경우 전액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과세를 하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 미국: 1년 미만 보유 시 10~37% 과세, 1년 이상 보유 시 0~20% 과세

    • 독일, 호주: 개인 소득 마다 상이하나 0~45% 과세

    • 일본: 개인 소득 마다 상이하나 15~55% 과세

    • 영국: 기본세율 10%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별도 법에 관련하여 적용이 됩니다.,

    기준은 다르나 미국, 일본의 경우 이미 과세가 되고 있으며 독일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예가 되었으나 향후 코인 시장의 영향력에 따라 재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거나 논의 중이며, 미국, 일본, 독일 등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 중에 있으며, 과세 유예는 규제 정비와 시장 안정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다른 제도와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인 과세 유예 관련 법률도 우리나라만 해당됩니다.

  •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코인에 세금을 부과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주요 국가중에 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도 부과하지않는 국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미 코인 과세가

    시행되고있기에 우리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독일 일본 선진국들은 가상화폐 과세를 하기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힘이 세지려면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연간 2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자 과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은 부자 감세를 하는 당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유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하여 자본이득세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과세 인프라 미비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국제적 현황과 비교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예정된 과세를 계속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코인과세가 2년 유예된 것은 한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코인과세는 각 나라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며, 영국은 개인과 기업의 코인 거래를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해 과세합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보고하며,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포르투갈과 같은 일부 국가는 개인의 코인 거래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과세는 국가별로 규제가 다르며, 한국의 유예 조치는 다른 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로, 각국의 과세 방침은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른나라 코인 과세는 이미 진행중인 곳이 많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