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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8
대체 공유일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5월 27일이 석가탄신일인데 토요일이여서 대체 공유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 대체 공유일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지만 사라졌고 제대로 도입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부터 대체공휴일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22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대체휴일제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 기간 중에 1959년 4월 6일, 1960년 7월 18일, 10월 10일, 12월 26일이 공휴일 중복으로 인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 11월에 또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 시행 사례는 1989년 10월 2일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공휴일과 일요일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고, 보수언론 및 재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영세기업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일이 잦아지고 OECD 최장의 근로 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규정되었고, 휴일을 공공기관 및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준용해서 유급 휴일로 해준 거지 법률로 강제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지켜야 하는 유급 휴일로 적용 중이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대체휴일제도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우너래 7일 ~ 9일까지 3일입니다.


    하지만 7일이 원래 쉬는 날인 일요일이라 10일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휴일이 겹친다면 평일을 공휴일로 해서 하루 더 공휴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1989년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잠깐 운영했다가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대체휴일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는 OECD 최장의 근로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 휴일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게 되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1959년 제 1공화국 시절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졌는데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공휴일이 토, 일과 겹치는 일이 많아지고 OECD최장의 근로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휴일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져 박근혜 정권 시절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며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