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 과 겹쳤는데 근무를 하게 돼서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쉬었습니다
금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대체 휴무를 적용해도 되나요?
또 현충일과 부처님오신날의 휴무차이는 무었이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