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3월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어요.
3월16일 부터 4월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았어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됩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 4월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절차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5월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27 28 29 3일 연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