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금 수령시 부가적인 연금 수령 범위?

1. 일반직 공무원 7급 기준 30년 근무시

  1. 65세 연금개시로부터 노령연금 기타 사회복지

기반에 중복수혜 가능한 제도나 연금은?

  1. 개인연금 가입시 중복수령 가능여부?

어떤게 있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 시 중복 수령은 각 연금마다 다릅니다

    1.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되어도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과의 중복 수령은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만약 공무원이 되기 전이나 퇴직 후에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기간이 부족하다면 두 연금을 합쳐서 20년(또는 10년, 법 개정 기준) 이상이면 연금을 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 10년)을 채웠다면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3. 개인연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 자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금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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