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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학구적인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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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휴업보상 받을수있나요

직진차선에있었고 신호켜진후 교차로 지나가고 상대차가

우회전대기하다가 제뒤를 박았거든요

상대는 가만히있었는데 제가 박았다고 주장하는데

가해자 보험쪽에서 저한테

인사접수안하면 100ㄷㅐ0 인정하겠다하네요

허리랑 갈비뼈쪽이 아파서 병원가기로했습니다

합의금 에 휴업보상이 따로인건가요?

저번달 매출확인하면 800정도 되는데

된다하면 접수는 어떻게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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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후에 치료가 종결되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휴업 손해도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매출로 휴업 손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경비를 빼고

    노무 기여율을 산정하면 사업자인 분들은 거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어 1일 8만 9천원정도가 인정됩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합의금 에 휴업보상이 따로인건가요? 저번달 매출확인하면 800정도 되는데

    : 우선, 휴업손해보상은 합의금의 일부를 이루는 한 항목으로

    합의금에 휴업손해보상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로 인해 일못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입증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분만큼 상계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상계등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손실에 대해서는 어떤일을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매출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감소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된다하면 접수는 어떻게하는걸까요?

    :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상대방은 과실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