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로 인해 일못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입증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분만큼 상계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상계등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손실에 대해서는 어떤일을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매출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감소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된다하면 접수는 어떻게하는걸까요?
: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상대방은 과실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