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인공지능으로 먼둔 영상물의 캐릭터는 제작사가 가지게 되나요?

요즘 보면 인공지능으로 영상물을 만들면서 사람 빰칠 정도의 캐릭터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은 누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 해서요. 제작하는쪽에서 가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에 대한 규정은 정해진게 없나 궁금도 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공지능(AI)이 만든 영화 캐릭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현재 전 세계 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이 만들지 않은 순수 AI 생성물에는 저작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은 물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사법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현재 할리우드나 국내 대형 영화사들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자 "순수 100% AI 캐릭터"를 그대로 메인 주인공으로 쓰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른 경쟁사가 내 영화 캐릭터를 그대로 베껴서 굿즈를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AI로 초안(콘셉트 아트)을 잡고, 인간 디자이너가 완전히 새로 그리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업계의 정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AI가 그린 초안을 바탕으로 사람이 직접 리터칭을 하거나 독창적인 의도를 가지고 컷 편집, 자막, 효과음을 정교하게 배열하는 등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적 개입이 입증된다면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요즘 AI가 만든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이나 캐릭터를 보면 정말 사람인지 그래픽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법적으로 "AI가 순수하게 혼자 만들어낸 캐릭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독점적인 저작권을 가지는지가 정해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도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와 예외적인 기준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 세계 법의 대원칙: "인간만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법원과 저작권청의 기조도 똑같습니다.

    단순 프롬프트 입력: 제작자가 AI 프로그램에 *"20대 후반의 세련된 한국인 여성 캐릭터 만들어줘"*라고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은 인간이 아닌 '기계(AI)'가 연산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캐릭터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무단 복제 가능?: 이론적으로는 누군가 AI가 만든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Public Domain)와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2. 제작자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예외' (인간의 창작적 기여)

    그렇다면 지금 활동하는 수많은 AI 캐릭터나 버추얼 유튜버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못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침 등에 따르면 인간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개입했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작하는 쪽에서 저작권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인정 가능한 제작 프로세스]

    AI로 기본 이미지 생성 ➔ 인간이 포토샵 등으로 이목구비, 의상 세부 수정 (리터칭) ➔ 독창적인 세계관, 이름, 목소리, 성격 부여 (구체화)

    구체적인 가공과 편집: AI가 준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간 디자이너가 2차 수정을 거쳐 고유한 디테일을 더했다면, 그 수정·가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캐릭터의 구체성: 이름, 말투, 고유의 스토리라인, 3D 모델링 움직임 등이 결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캐릭터)'로 식별될 수 있다면 캐릭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요약하자면

    구분 저작권 인정 여부 비고

    AI가 한 번에 뽑아낸 이미지 ❌ 불가능 인간의 사상/감정이 들어가지 않음

    AI 결과물을 인간이 수정·편집한 캐릭터 ⭕ 가능 (기여한 만큼만) 인간의 창작적 노력이 추가된 부분만 보호

    캐릭터의 이름, 설정, 스토리 ⭕ 가능 이미지와 별개로 인간이 창작한 영역

    제작사들이 만드는 고품질 AI 캐릭터들은 단순히 버튼 하나 눌러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수정 작업과 기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편집·가공'을 근거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보호받는 추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인간의 창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미세한 기준은 지금도 전 세계 법원에서 치열하게 재판하며 판례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