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위협적 보복 신고 할수있나요?
제가 4달전에 오후 12시에 노래틀어 두었는데 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방음이 잘안되서 씨끄러웠나봐요. 최대소음도 아니고 폰으로 데시벨 측정했는데 규종된 데시벨보다 낮게 측정 되었고요. 근데 옆집에서 제 집앞에 와서 벨을 20동안 누르고 문도 20분 동안 두들기는거에요 저가 그때 생각이 안나서 영상은 못찍었지만 복도 cctv가 있어서 아마 달라고 하면 주실것 같고요. 이 행동을 신고할수 있나요? 딱봐도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신고 안하고 저번 며칠부터 엄청 밤마다 쿵쿵 거리길래 앞으로 조용히 안하면 저번일 신고하겠다고 할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말을 전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부턱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사건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요 며칠동안 잠을 잘 못자고 있어요 . 밤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 ㅠ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옆집의 초인종 지속 누름과 문 두드림 행위는 사회통념상 위협적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형법상 ‘주거침입’ 혹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반복적 행위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복도 CCTV가 존재한다면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절차
신고는 112를 통해 즉시 가능하며, 영상자료와 문자·통화내역 등 위협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복도 CCTV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유이므로 열람·복사 요청이 정당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 시 단순 층간소음 민원과 달리 ‘주거자 위협 행위’로 분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통보 및 대화 방법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경고문 전달이 안전합니다. “이전의 위협적 행위에 대해 CCTV로 확인된 바 있으며, 반복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정도로 객관적이고 감정 없는 표현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고성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상호폭언·모욕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법적 처벌 가능성
해당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심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린 행위가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형사입건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 신고 시 가중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 층간소음 민원이 아닌 ‘위협적 보복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CCTV 확보 후 경찰에 정식 신고해 1차 경고조치를 요청하고, 재발 시 형사고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협박죄,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 이해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