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쳐 공산처리 진행후 실비보험 가능한지
제가 회사에서 스팀으로인해 양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산처리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용직근로자인데 병원비랑 일 못하는기간동안 일당을 챙겨준다고 하네요
개인으로 실비가 있긴한데 찾아보닌까 40프로 받을 수 있다고해서 제 보험약관에도 건강보험 미적용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 정보상 제가 학생으로 등록 되어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제가 직장인으로 안 바꾼게 제 잘못인지/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이는 25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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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 보험 처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비보험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약관에 명시된 대로 건강보험 미적용 시에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보험 약관에 직업 변경 신고가 필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직접 확인하여 직업 상태에 따른 지급 조건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