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제가 탈수 있을까요?? ㅠㅠ
제가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2개월정도 시용근로계약으로 다닌 뒤 임금체불건으로 계약만료로 어제 퇴사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약 3개월전에 퇴사했는데 거기는 직장내괴롭힘으로 2개월정도 일했구요ㅠㅠ자발적퇴사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둘다 들어있었고
전직장에서 현직장입사까지 약 3개월정도 백수인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 공백기간인 3개월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은 상관 없고 최종 이직사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이력은 합산되지만 합산해도 180일이 되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최종퇴사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이 아니라 임금지급 기초가된 일을 말하며 일반적인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약 7개월 정도 재직상태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