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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지빠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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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상가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안나가려해서 두번 쌍방으로 내용증명 오갔고 결론은 월세를 올리고 연장을 하였는데 이일을 제 3자에게 저와 소송을 하여 자기가 이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과 소송을 하여 이겼다"는 내용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지 다소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셨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있었던 일과 상대방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로 인해 귀하가 입은 피해(예: 명예 실추, 정신적 고통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