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상가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안나가려해서 두번 쌍방으로 내용증명 오갔고 결론은 월세를 올리고 연장을 하였는데 이일을 제 3자에게 저와 소송을 하여 자기가 이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과 소송을 하여 이겼다"는 내용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지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셨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있었던 일과 상대방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로 인해 귀하가 입은 피해(예: 명예 실추, 정신적 고통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