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를 원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회사에게 어떻게할 수 있을까요?
퇴사를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는 회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가 되기에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 하고 이를 우리나라 민법에서 보장 해 주기에 그냥 최직서를 내고 한 달만 버티고 그만 두면 됩니다.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해도 퇴직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계속 근무를 유지하는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성자님의 고충으로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는 퇴직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퇴사를 원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회사떄문에 힘드시겠네요.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퇴사를 희망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어떤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좀더 확실한 도움을 받아보실수있을것 같네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이므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후(민법 제 660조)부터 퇴직이 인정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를 막거나 협박, 임금 미지급으로 억압하면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