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

퇴사를 원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회사에게 어떻게할 수 있을까요?

퇴사를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근로자는 회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가 되기에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 하고 이를 우리나라 민법에서 보장 해 주기에 그냥 최직서를 내고 한 달만 버티고 그만 두면 됩니다.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해도 퇴직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계속 근무를 유지하는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성자님의 고충으로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는 퇴직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 퇴사를 원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회사떄문에 힘드시겠네요.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퇴사를 희망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어떤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좀더 확실한 도움을 받아보실수있을것 같네요.

  •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이므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후(민법 제 660조)부터 퇴직이 인정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를 막거나 협박, 임금 미지급으로 억압하면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