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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3.07.19

구급차도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나요.

도로에는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만약에 구급차가 신호위반과 과속을 할시 똑같이 적발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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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긴급출동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에는 찍힙니다만

    복귀 후 경찰에 긴급상황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독특한풍뎅이137입니다.

    구급차,소방차도 단속카메라에 동일하게 적발됩니다

    그러나 출동중이라는 지령서 및 출동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면제요청을 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 차량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일단 단속도 되고 과태료도청구 되지만 응급상황임을 증명하면 면제 되는 걸로 압니다.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긴급상황이외의 운행시에는 일반 자동차랑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한까마귀98입니다. 긴급자동차인 구급차,경찰차, 혈액운송차, 소방차 등은 적발되어도 면제받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만 해당될 뿐입니다.


    실제 오토바이와 추돌한 구급차 운전자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빨간텐렉237입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차량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할 때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응급차량이 긴급한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일시적으로 어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차량이 최단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호위반과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응급차량이 적발되지 않습니다. 응급차량은 사전에 특정한 조치를 취하여 신호 위반 및 과속에 대한 사전 경고 및 허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차량은 경관등(비상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다른 운전자들에게 비상 상황임을 알리며 운전합니다. 응급차량 운전사는 경관등과 사이렌을 통해 주행 중 다른 운전자들에게 신호를 주고, 주행 안전을 유지하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응급차량이라고 해도 무차별적인 규칙 위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차량 운전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응급차량이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위험을 초래한다면, 해당 운전사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교통법규와 규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차량 운전 시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고, 교통 관련 담당 기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싸이렌을 켜고 달리면 신호위반 등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려면 일초라도 빨리 가야죠


  •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위급한상황에서는 단속이 됐어도 취소 사유가 되고요.위급한상황아니면 단속이 되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구급차도 찍히긴 찍혀요 다만 긴급출동 사유서 증거 제출하게되면 감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구급차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 환자 이송 사실이 증명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