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나만의멜로디
회사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와 차 앞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차라고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사고를 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오다 그런 것을
운전자인 제가 비용을 내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