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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4

회사차량으로 출장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와 차 앞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차라고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사고를 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오다 그런 것을

운전자인 제가 비용을 내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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