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은행 퇴직연금 DC를 국민은행 IRP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국민은행 IRP계좌번호 알려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기업은행 퇴직연금 DC를 국민은행 IRP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국민은행 IRP계좌번호 알려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DC형을 운영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지원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후 개인형 직연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1. 퇴직 전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 신청서 작성:
퇴직급여 신청서에는 퇴직금 수령 방식 (IRP 이전 선택) 및 IRP 계좌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신청서 작성 전에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지급 지시: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 지시합니다.
* 퇴직금 이전 처리 기간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IRP 계좌 해지 및 일시금 수령: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인데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 IRP 계좌 해지 시, 잔액은 일반 통장으로 이체된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연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의 사항:**
*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