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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3.06

기업 퇴직연금 관련하여 DC / DB 문의 드립니다.

기업이 직원 퇴직금을 지급 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하는데

DC / DB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떠한 점이 다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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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며, 확정급여형은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입하고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매년 임금총액의 12 분의 1을 납입하는 것이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