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하반기 액이 상반기 액보다 적을 수 있나 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상반기 577,500원 방금 하반기 463,500원이 들어왔는데 상반기 금액의 경 우 총 금액의 35%가 들어오고 하반기신청액은 총 금액-상 반기금액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반기 금액이 35% 상 반기 금액 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는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액의 35%, 하반기는 상반기근로+하반기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