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 과 직장 의료보험 밖에 없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서에는 의료보험을 구분할 때 직장 과 지역 두 가지 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 수급자면서 1종 의료급여자 들은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이건 알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하면 증서에 표시가 된다고합니다

    추가로 정부24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증 신규,추가,재발급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지역과 직장이 아닌 의료 수급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되고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시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