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이며, 불똥이 사람에게 튕인다고 한다면 이는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내에서의 폭죽을 사용하게 된다면 관련 법인 소방법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신고 등을 당한경우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