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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딱딱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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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직자 겸직,겸업 정보질문 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공무원X)의 겸직,겸업> 위반에 해당 하는 조항 여쭙니다.

1.현재 사업자 없이 불법적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공공기관 일반직 근무자가 확인되어

정확한 조항으로 어느 어느 항목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없이 해외에서 제품 통관하여 판매중인 자로 개인 정보 주민번호 등 모두 확인 완료)

  1.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자인데 현재 공공기관 근무자이면 과거에 불법적인 판매 행위(밀수,관세탈루 등)도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인 행위로 판매 중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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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해외에서 제품을 통관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소속 기관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과거에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밀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