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수술 고지와 10년 고지?
1. 보험가입하려고 할때 지방흡입수술 고지해야하나요?
미용목적으로 수술받아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3.10.10으로 가입했을때 5년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 손해사정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심평원에서 떼보면 5년치만 나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미용목적의 수술이라면 고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심평원에서 확인하면 5년치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고지의무확인은 5년치까지만 보지만
주요 진료기록 보관기간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해서 이를 가지고
31010 고지의무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은 고지를 하고 관련성이 없다몌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10년이내 입원 수술이 없다면 3 10 10플랜으로 가입해도 되지만 있다면 다른 플랜을 이용하는것이 돟습니다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여기시면 이후 혹시 조기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런 플랜을 내어 놓을때는 대비할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수술은 대부분 고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는 기록은 5년치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10년 기록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의 수술이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공단으로 방문하여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시 최장 10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은 고지대상이 아니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않을 경우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