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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닭166
외벌이인데..배우자쪽이 소득기준초과라고 뜨는데..홈택스에서 조회하니 소득기준초과부양자라고 뜹니다. 일괄다운받은것을 회사제출하면 됩니까? 배우자는 따로 신청해야한다는말이 있던데..신청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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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회사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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