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기관 기관장으로 채용된 자를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가능 할까요?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자 계약직으로 기관장을 채용 근무하던 중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되어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해자와 분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부서장으로 채영을 했더라도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요 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 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근무자를 다른 위탁기관 또는 본부로 발령을 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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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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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 인정으로 인하여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는 경우 고용한 사업주체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위탁기간으로 발령을 하더라도 근로계약 주체인 사업주는 동일하다면 사전 동의 조항에 따라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