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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며 유권자들만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을 하는건가요?
대통령선거가 치뤄지는 날에 우리나라 국민이며 유권자들만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그 날에는 일을 하는곳이 대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장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임시휴무일인데 회사 사정이 있어서 당일 근무를 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임시휴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휴무를 가지게 됩니다. 외국인 이라서 투표참전권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것은 내국인과 같이 회사 정책에 따르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일에는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도 쉬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 등 일부에서는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들만 투표를 하는것은 맞지만 외국인 노동자라고 풀근무를 꼭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직장에서 고용주가 알아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라는 시간이 있기떄문에 기본적으로 반나절만 쉬면 돼서 오전이나 오후에 나눠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