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외한국인 투표가 시작되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한국인만 투표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미국에 오래 살면서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재외한국인 투표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외한국인 투표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선거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만 가능하므로 복수국적이 아닌이상 투표할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