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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에 오래 살면서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재외한국인 투표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재외한국인 투표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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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선거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만 가능하므로 복수국적이 아닌이상 투표할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