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드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인적공제는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50만원 x 아버지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토해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 계산시에는 본인의 1년간 총 수입금액, 비용에 따라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