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를 공장에 해도 되나요?
장애인 친척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자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구요.
그런데 세대분리를 해 놓아야 지원 시간을 더 받을 수있어서 나중에 자취하기전에 세대분리만 먼저 해놓고 싶은데요
친척분이 인근에 공장을 하고 계셔서 그 공장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런지 궁금 합니다.
공장은 주거용이 아니 잖아요? 그래서 가능 한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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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으면 주민센타에 입증을 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전입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는 농지에도 전입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실거주 하는지 입니다
실제 거주로 보기에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군구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신고는 올바로 정정할 것을 최고한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위장전입이 적발되는 것은 아니나
실거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주 시설이 없는 장소에 형식적인 전입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내부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