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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뱀눈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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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비정규직을 자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알바나 비정규직을 자를 때, 1개월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 달 전 해고 통보 없이 그냥 잘라도 된다고 하는 데 3개월이 넘는 시점에서는 1달전 해고 통보를 하고 잘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게 맞는지 노동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예고 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회사의 문화와 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ᆞ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