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비정규직을 자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알바나 비정규직을 자를 때, 1개월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 달 전 해고 통보 없이 그냥 잘라도 된다고 하는 데 3개월이 넘는 시점에서는 1달전 해고 통보를 하고 잘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게 맞는지 노동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예고 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회사의 문화와 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ᆞ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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