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려면 55세 이후에 하셔야 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