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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2.12.01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전월세 신고하라는데?

오피스텔에 월세계약하고 입주했는데 부동산에서 주민센터가서 전월세계약신고 하라는데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신고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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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에 의하여,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차임이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중에 어느 한쪽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같이 주민센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2023.5.31일 까지로 신고 기한이 유예되어 있으며 그때 까지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계약 후 1개월 안에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하면 되는데 통상 임차인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씩 나오는데 과태료부분은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 5월 이후 기존 계약에서 신고 안된부분까지 소급해서 과태료를 매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세 30만원초과에서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전월세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3.5.31일 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끝나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시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전월세계약시 이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에 대한 금액등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계약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사진, 주민센터:원본계약서 - 다시반환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