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때 장애인주차장 설치는 의무시항인가요? 권장 사항인가요?

사무실이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새로 입주할때 주차장을 설치를 하여야히더군요. 그런데 주차자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의무사항인가요? 그냥 권장 사항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장애인주차장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차장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조례에 따라 2~4%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에는 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건물을 지을 시 장애인주차장 설치는 무조건 의무가 아닙니다. 해당 법에 따라 나와있는 규모와 대수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10대 미만이면 설치 안해도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각 건물에 따라 너무 다양합니다. 결론은 무조건 의무사항은 아니며, 조건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건물, 세대수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법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물인지 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따라서 의무가 아닐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하겠죠

  • 모든 신축 건물에 장애인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면적 혹은 특정 주차 댓수 이상이 되면

    설치가 의무사항이 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은 의무로 만들어야 되지만 일정 공간 이상이거나 공용 건물 외에는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단지나 공용시설 등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하는 곳에서만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