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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새로 입주할때 주차장을 설치를 하여야히더군요. 그런데 주차자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의무사항인가요? 그냥 권장 사항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장애인주차장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차장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조례에 따라 2~4%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에는 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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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
건물을 지을 시 장애인주차장 설치는 무조건 의무가 아닙니다. 해당 법에 따라 나와있는 규모와 대수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10대 미만이면 설치 안해도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각 건물에 따라 너무 다양합니다. 결론은 무조건 의무사항은 아니며, 조건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화한독수리166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건물, 세대수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법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물인지 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따라서 의무가 아닐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하겠죠
보미야보미야
모든 신축 건물에 장애인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면적 혹은 특정 주차 댓수 이상이 되면
설치가 의무사항이 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장애인 주차구역은 의무로 만들어야 되지만 일정 공간 이상이거나 공용 건물 외에는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단지나 공용시설 등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하는 곳에서만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