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대환 조건 가능여부 여쭈어봅니다
2달반 전에 일반대출을 한상태이고 지금 버팀목 대환 대출가능 할까요 그런데 얼마전 저는 몇일후 퇴사를 할예정인데 제명의로 되나요? 안되면 배우자명의로 라도할수있나요? 배우자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연봉이 3300정도 됩니다 사전심사는 적격판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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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대환을 배우자 명의로 친다는 개념은 불가합니다.
어떤 대출도 대환대출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부분은 어렵고 또한 버팀목 대출은 웬만하면 다
승인이 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대출 승인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하셔서 우선은 소득이
꾸준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대환을 본인 명의로 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았을 경우 실제 조건이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버팀목 경우 정책자금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상환능력이 되기 때문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퇴사후에는 소득이 없어 어려울 수 있어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시거나 퇴사전에 진행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퇴사후에 전액 상환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었다면 버팀목 대환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직자여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